난폭운전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2022. 1. 22. 03:44Move/Car

728x90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에 살면서 난폭운전에 당해도 속으로 쌍욕을 날리긴 했지만
국민신문고에 난폭운전 때문에 민원신청하긴 첨이네요
 
환자모시고 나와서 신호받아 출발하는데
난폭운전자 때문에 진땀뺐네요
나혼자 였으면 귀찮아서 안했을텐테... 상품권을 보내드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회원가입하고 하단에 민원신청해서 교통위반관련에서 민원접수했네요
 
사전에 위반일시 / 장소 / 위반차량번호 메모하시고
증거영상을 블랙박스에서 옮겨서 첨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파일이 90mb 이상이면 첨부가 안되니 동영상 편집해야 되더군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자르기하고 붙이기
해서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깜빡이도 안키고 차선변경하고
정체된 도로에서 칼치기해서 들어오질 않나
역주행에... 교차로 불법유턴...
그렇게 해봐야 코 앞인데
뭔가 노리는게 있는게 하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그래서 이젠 상품권 보내드릴려고 합니다.

 

--- 신고기한 변경안내 --- 


 22년 8월부로 신고기한이

기존 7일이내에서 2일이내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교통법규위반은 2일이내이고

난폭운전은 범죄로 보고 기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판단은 해당기관이 하는 것이니

되도록 빨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